흔히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노인이면서 치매를 앓고 계신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입니다.
즉,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지고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다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저희 엄마는 발목관절의 문제로 혼자 걸어다니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용 보행기를 사용하시고 있지만 걸을때 발목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때문에 제가 출근을 하고나면 혼자 식사를 챙겨드신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이 어려우실것 같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를 수행했고, 필요한 서류로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10년 이상 다니고 있는 정형외과 2곳에 가서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신청했지만 두곳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치매나 파킨슨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포기하고 있었고, 공단 담당자가 소견서제출 독촉을 위해 연락 왔을때 상황을 얘기하고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정형외과 의사선생님들이 잘못 알고 계신거라고 설명해주셨고, 꼭 치매와 같은 병이 있어야만 대상이 되는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시한번 다른 병원이나 한의원 같은곳에 찾아가 보라고 말해 줬습니다.
공단 담당자의 권유대로 다른 병원을 수소문해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고, 저희 엄마는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대상자 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5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자
-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 : 치매대상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함)로 도움이 필요한자
치매 환자의 초기 관리를 위해 5등급과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활용하고 있으며, 치매 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 4등급부터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정확히 알고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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