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오로지 저의 뇌피셜에 의존하여 국내 중소형 공공IT컨설팅 업계에서 추진한 사업 수행 내용 및 결과의 저품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소형 공공IT컨설팅 업체가 수행한 컨설팅 내용을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공공IT컨설팅 환경의 구조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이다보니 업체를 분리해서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공IT컨설팅 사업의 결과의 저품질의 원인으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소개 및 효과
우리나라는 2004년 부터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은 일정 사업금액(20억) 이상 사업에만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이전에는 대부분의 공공SW 또는 공공IT컨설팅 사업에서 대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부사업자 또는 하도급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기업은 주로 사업총괄(PM) 및 전체사업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기업들은 파트를 나눠 기술분야를 수행하는 식의 역할 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수행 이후 20억 미만의 공공정보화사업에서 대기업이 사라진 자리에 중소기업들이 주사업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공공SW시장에서의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SW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 중소기업 주사업자 비중 변화 : ('10) 19% --> ('22) 62.5%
- 중소기업 주사업자 기업수 : ('08) 1,334개 --> ('20) 3,936개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에 따른 문제점
대기업이 사라진 자리에 중소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자 사업관리의 부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로 대기업이 사업총괄 및 사업관리의 역할을 수행했고, 반면에 중소기업은 파트별 기술요소를 수행하다보니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업이 가진 실질적 정보화사업추진방법론의 부재와 전반적인 경험부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과거 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유하게 된 각종 문서와 산출물을 짜깁기 하듯이 구색을 갖추고, 대기업의 사업관리 수행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사업을 수행하기 보다는 수박 겉핥기 식의 어설픈 사업관리의 모습이 공공정보화사업 여기저기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당장 회사를 운영하기에 급급하여 연구개발과 품질관리에 자금이나 인력을 충분히 투자할 수 없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 고유의 추진 방법론을 개발 및 내재화 하기 어렵고, 고객이 요구하는 IT기술 관점에서 사업추진 촛점을 맞추다 보면 사업관리부분은 적당히 구색을 갖추는게 범위로 인식되어버렸을 겁니다.
말하자면 정보화사업 수행과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빗대어 보자면 각각의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의 필요성은 느껴지나, 직접 연주를 하지 않는 지휘자의 역할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주자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지휘자는 구색을 위해 적당한 사람을 세워 놓고 문제없이 연주회가 진행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업총괄과 사업관리의 역할을 깨닿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왜 사업을 일정내에 완료하지 못했는지?', '왜 사업 결과가 담당자별로 상이했는지?', '왜 고객과 의사소통이 안되었는지?' 사업을 거듭해도 깨닫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검토하고 원인을 분석해야 하는 역할도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사업총괄 및 사업관리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개선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SW 설계·기획 사업 결과의 저품질로 인한 폐해
대기업참여제한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주사업자로서의 저품질 문제는 정보화 사업을 기획하는 컨설팅영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컨설팅은 구축사업과 달리 많은 범위의 사업들이 20억 미만의 예산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공공IT컨설팅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ISP)과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ISMP)이 있습니다. 특히 ISP 사업은 후속 정보시스템 구축 및 인프라 도입 사업의 목표모델설계와 예산을 산출하는 중차대한 작업을 수행하는 컨설팅입니다. 20억 미만의 컨설팅 사업이 수행된 결과로 작게는 수억의 정보화 사업에서 크게는 수천억의 정보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첫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보화사업 추진의 종합적 경험을 가진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치에 부분적인 기술범위를 담당하던 중소기업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향후 수백억원 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야하는 정보화사업 추진 목표모델설계와 예산수립을 담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량이 없던 중소기업이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공공IT컨설팅 사업을 주사업자로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공공기관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컨설팅 실력이 검증되지 않고 규모도 비슷한 중소기업을 통해 정보화사업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관의 사업담당자들은 사업수행결과가 마음에 들지 안아도 중소기업이 가지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문제시하기 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듯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 내용
최근 국내에서 추진 된 다수 대형 공공SW사업에서 발생한 품질 문제가 큰 국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SW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쟁을 통한 품질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동 제도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자유와 발주기관의 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대형사업의 품질 제고 및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설계·기획 사업'(ISP 등) 대기업 전면 개방, 7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
- 중소기업간 경쟁사업 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하여 상생협력 기반 강화
-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킬러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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